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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달라지는 점...금융도 지원 [앵커리포트] / YTN

2023-07-19 47 Dailymotion

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, 최대한 이른 시일에 수해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죠. <br /> <br />구조와 복구 작업은 물론 피해자 지원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<br /> <br />[윤석열 대통령 :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, 재난 관련 재원,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발언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시다시피 경북 예천군과 충남 공주·논산시, 충북 청주시와 전북 익산시 등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곳은 피해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선포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? <br /> <br />먼저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사와 중앙 합동조사를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이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건의로 대통령이 선포합니다. <br /> <br />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50∼80%가량이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고, <br /> <br />피해 주민도 재난지원금 외에 세금 납부 예외와 전기·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금융지원은 이미 이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가계는 은행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, <br /> <br />기존 대출은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보험사들도 수해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와 지급 우선순위를 높여 보험금을 일찍 내주기로 했고, <br /> <br />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미뤄줍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1911472293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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